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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지역지역서울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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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특별재난지역

ㅇ 대상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용산구)

ㅇ 금리 : 1.5% (고정금리)

ㅇ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ㅇ 상환 : 7년 (거치기간 3년)

ㅇ 자금코드 : BS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2. 11. 28.(월) ~ 

신청 서류

① 재해확인증(지자체) ② 보증기관(지역신보) 징구서류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차일 시)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업장 자가일 시) ▪ 금융거래확인서 ▪ 4대보험 가입자 명부(해당 시) ※ 국세청 과세자료는 지역신보 직접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매출액확인서류(부가세과제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 등), 국세·지방세 납부증명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법인 주주명부 사본 1부

문의처

서울강원지역본부 02-730-936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서울)동작센터 02-3482-668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 

공고문 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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