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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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특별시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화문의 | 02-730-9361 |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상권침체로 인한 매출손실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특별재난지역
ㅇ 대상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용산구)
ㅇ 금리 : 1.5% (고정금리)
ㅇ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ㅇ 상환 : 7년 (거치기간 3년)
ㅇ 자금코드 : BS
□ 접수기간 : 2022. 11. 28.(월) ~
서울강원지역본부 02-730-936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20 태영데시앙루브 7층
(서울)동작센터 02-3482-6683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109 4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