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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12월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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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의 자금난 극복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성장기반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등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성장촉진자금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 소상인(단, 제조업 제외)
-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한도 :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일반자금
- 지원대상 : 업력 1년 이상 소상공인
- 대출금리 : (변동) 정책자금 기준금리 + 0.0~0.6%p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대출기간 : 총 5년 (2년 거치 3년 상환)
□ 대출한도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ㅇ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ㅇ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 대출실행 금융기관(18곳)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림조합중앙회,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하나,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신청 방법
접수 기간 : ‘22. 12. 01.(목) 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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