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북도 보은군 관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융자금에 대해 2022년 7월 ~ 2022년 11월 이자납부액 중 대출금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율 연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 소상공인
☞ 대출금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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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북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충청북도 |
접수기관명 | 보은군청 |
전화문의 | 043-540-3234 |
충청북도 보은군 관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융자금에 대해 2022년 7월 ~ 2022년 11월 이자납부액 중 대출금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율 연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 소상공인
☞ 대출금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지원
1) 신규신청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아 2022년 7월 ~ 2022년 11월 이자를 납부한 자
2) 계속신청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서 보은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을 기 지원받고 지원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중 2022년 7월 ~ 2022년 11월 이자를 납부한 자
융자금에 대한 2022년 7월 ~ 2022년 11월 이자납부액 중 대출금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자율 연 2%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
※ 대출금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지원
예시) 2020년 1월 최초 지원받은 자는 2022년 12월까지 가능 (최대 3년)
1) 신청기간 : 2022. 11. 25.(금) ~ 12. 9.(금)
2) 신청장소 :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서관 3층)
보은군청 경제전략과 경제정책팀 (☎043-540-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