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청남도 청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주센터를 통하여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융자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융자 받은 청양군 소재 소상공인
☞ 융자 받은 원금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6개월분) 이자발생분에 대하여 약정금리의 3퍼센트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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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남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충청남도 |
접수기관명 | 충청남도 |
전화문의 | 041-940-2322 |
충청남도 청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주센터를 통하여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융자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융자 받은 청양군 소재 소상공인
☞ 융자 받은 원금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6개월분) 이자발생분에 대하여 약정금리의 3퍼센트 이내 지원
○ 청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주센터를 통하여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융자 받은 소상공인 중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청양군에 사업장을 둔 자
- 충청남도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한 청양군 특례보증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자
○ 융자 받은 원금에 대한 2022년도 하반기(6개월분) 이자발생분에 대하여 약정금리의 3퍼센트 이내(연체 이자는 제외)
※ 지원신청자가 많을 시 신청(접수)순서에 우선하여 지원
○ 제출기간 : 2022. 11. 28.(월) ~ 2022. 12. 12.(월)까지(14일간)
○ 제출방법 : 방문제출(청양군 사회적경제과) 우편(코로나19확진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며, 12. 12.(월) 도착에 한함)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사회적경제과
지역경제팀(☎ 041-940-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