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서울시 강동구 내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포상 및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동구 관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포상 및 홍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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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특별시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
접수기관명 | 강동구청 |
전화문의 | 02-3425-6254 |
서울시 강동구 내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포상 및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동구 관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포상 및 홍보 등 지원
○ 강동구 관내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사업자로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별표21의4] 모범사업자 지정기준을 갖춘 자
○ 제외대상
- 최근 2년 내 자동차관리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업자(2020.11월 ~ 2022.11월)
-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잦은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 행정사항
○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
○ 모범사업자 지원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면제(1회)
-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
- 모범사업자 지정증 및 표지판 지급
-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 모범사업자 지정 취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 제2항의 지정기준에 미달시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한 경우
▣ 신청기간: 2022. 11. 28.(월) ~ 12. 9.(금)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교통행정과)
※주소: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강동구청제2청사 1층 교통행정과
▣ 문 의: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운수관리팀(☎02-3425-6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