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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4차 전라북도 군산시 짬뽕특화거리 신규입점자 시설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5,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전라북도
접수기관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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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장미동 동령길 일원의 군산 짬뽕특화거리의 조성을 위해 신규입점자를 대상으로 시설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18세 이상의 군산 거주(예정) 시민으로 짬뽕특화거리 내 입점하고자 하는 중식당 운영자 및 창업예정자

 

☞ 짬뽕특화거리 내 신규입점(예정) 중식당 시설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군산 거주(예정) 시민

  ‣ 짬뽕특화거리 내 입점하고자 하는 중식당 운영자 및 창업예정자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점포에 대하여 5년이상 임대차 계약 및 리모델링에    동의가 가능한 자 ※ 선정 이후 임대차계약 가능

   

 ※ 점포 기준

 ①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 아닐 것

 ② 관련법상(식품위생법) 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곳일 것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짬뽕특화거리 내 신규입점(예정) 중식당 시설비 지원  

 ‣ 예산 한도 내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시설비 지원

 ‣ 영업장 시설 증개축비, 내부 인테리어 수선비, 간판 설치비 등

 ↳ 조리기구 및 비품 구매 불가, 시설 리모델링에 한함

 ‣ 자부담 20% 매칭 필수


※ 시설비 산출내역 : 최대 평당 2백만원 기준, 

  리모델링 세부계획 및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2. 11. 29. ~ 12. 6. 18:00까지 [8일간]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 수 처) 군산시 시청로 17(군산시청)

        위생행정과(1층), 위생행정계(☎ 063–454-3413)

신청 서류

‣ 짬뽕특화거리 입점신청서(서식1) ‣ 사업계획서(서식2)-리모델링 계획서 및 견적서 포함 ‣ 시설 리모델링 전 현장 사진(서식3) ‣ 임대차의 경우 건물주 동의서(서식4)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5) ‣ 지방세, 국세 납세완료증명서 각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문의처

        위생행정과(1층), 위생행정계(☎ 063-454-3413)

공고문 보기

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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