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구미시 지역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기업의 사기진작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3년 1/4분기 이달의 기업을 선정하여 구미시 중소기업육성자금특례지원, 유공근로자 표창,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구미시 관내 기업체
☞ 시 중소기업육성자금특례지원, 시 주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 우선지원, 기업 홍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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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상북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상북도 |
접수기관명 | 구미시 |
전화문의 | 054-480-6133 |
구미시 지역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기업의 사기진작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미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3년 1/4분기 이달의 기업을 선정하여 구미시 중소기업육성자금특례지원, 유공근로자 표창, 기업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구미시 관내 기업체
☞ 시 중소기업육성자금특례지원, 시 주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 우선지원, 기업 홍보 등 지원
신청대상 : 관내 기업체
근 거 :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지원기간 : 3년
지원내용
- 시 중소기업육성자금특례지원
- 시 주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 참가 우선지원
-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 기업체 단체행사시 체육시설 무료이용(박정희체육관, 시민운동장에 한함)
-「지방세기본법」제140조의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중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 이달의 기업 유공근로자 표창
기업 홍보 지원
- 시 청사 게양대 회사기 게양(1개월간)
- KBS네거리 가로군집 게양대 사기 게양(연중)
- 기업체홍보 보도자료 배포 및 시정홍보지 회사 홍보
- 이달의 기업 명패 제작 지원
모집기간 : 2022. 11. 30.(수) ~ 2022. 12. 9.(금)
접 수 처 :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신청방법 : 구미시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khw314@korea.kr)
구미시 기업지원과(☎054-480-6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