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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안양시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신청기간 재연장 공고(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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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민생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안양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 업체당 5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공고일(10.4.) 전일 기준 안양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2021년 연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해당기업의 소기업 범위(매출액)을 충족하고,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함께 충족해야 함
소상공인 기준
①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고
예)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0억원 이하
※ 업종별 매출액 소상공인 기준 (붙임1)
②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단, 대표자 제외, 단시간 근로자 및 3개월 미만 근로자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기준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공고일(10.4.) 전일까지일 것
‣ 영업중 : 공고일(10.4.) 현재 휴 ․ 폐업(신고) 상태가 아닐 것
‣ 다수사업체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 시, 사업자등록번호별 모두 지급
‣ 대표자1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 법인사업체 : 법인대표자 1인에게 지급(단, 공동대표자인 경우 동의 필요)
❍ 지원금액 : 업체당 50만원(계좌이체)
신청 방법
❍ 신청대상 : 정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차)」수령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 10. 11.(화) 09:00 ~ 12. 16.(금) 24:00
※ 당초 : 2022. 10. 11.(화) ~ 11. 30.(수) 24:00
❍ 신청방법 : 안양시청 홈페이지(anyang.go.kr)에서 신청
신청 서류
문의처
전화문의 : 안양시청 기업경제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TF팀
(☎031-8045-5201,5211) 또는 안양시 콜센터(☎031-8045-7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