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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3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조달청
접수기관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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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о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제품

지원 및 조건 내용

☞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 지원

신청 방법

□ 제출처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

문의처

 о 신청관련 문의처 : 위탁기관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 02-521-0014, 042-471-3006)

공고문 보기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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