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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대전] 2023년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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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청년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인력 신규 고용시 인건비 및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전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유망중소기업, 좋은일터 선정 등 대전시 인증서를 보유한 일정 규모 이상인 중소기업
☞ 인건비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대전시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유망중소기업, 좋은일터 선정 등 대전시 인증서를 보유한 일정 규모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청년 인재 신규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 「2022년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존사업장은 2023년 신규 모집대상에서 제외됨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인건비 및 직무역량 강화 교육비 등 지원
❍ (인건비) 신규 채용인력(만39세 이하의 청년) 1인당 연 2,400만원 이내
* 급여 수준에 따라 월 최대 1,800천원 지원
** 기업은 월 급여 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이상 지급
❍ (직무관련 교육비) 신규채용인력 직무관련 교육 등 지원
※ ①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신청서(소정양식+증빙자료) 제출시 지원
② 교육비 초과분은 참여자 또는 기업 부담
▢ 지원기간 : 정규직 채용 및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시 2년 지원
* 인건비 지원(2년 이내) + 사업종료 후 계속 고용 시 근로 청년 인센티브지원(1년)
* 상기 지원내용 등은 지원기관의 지원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2. 12. 01.(목) ~ 12. 15.(목) 까지 <15일간>
❍ (신청방법) 신청서(소정양식) 작성 및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 첨부 제출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djbea.or.kr / 대전비즈)
※ 필수 제출서류 (1~9번) 누락시 서류 부적격처리
※ 제출서류는 pdf 또는 hwp. 1개의 파일로 업로드
신청 서류
문의처
❍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지원센터 박미영, 최은영 ☎ 042-719-8335, 834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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