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ㆍ성장할 수 있는 지역특화ㆍ미래新산업ㆍ디지털분야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양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기본 및 심화교육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안양시 소재 중소기업
☞ 최대 24개월간 인건비 월 200만원의 80%, 청년채용자 기본 및 심화교육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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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기도 |
접수기관명 | 안양시청 |
전화문의 | 031-8045-2397 |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ㆍ성장할 수 있는 지역특화ㆍ미래新산업ㆍ디지털분야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양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기본 및 심화교육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안양시 소재 중소기업
☞ 최대 24개월간 인건비 월 200만원의 80%, 청년채용자 기본 및 심화교육 등 지원
가. 공통자격
1) 안양시 소재 중소기업
2)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3) 사업비 20% 부담, 정규직 고용 가능 업체
4) 1인 월 급여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외 임금차액은 기업에서 부담
5) 시・청년과의 협의 없이 기업이 근로계약을 하향 조정할 수 없으며 이 밖에 기타 발생 사항은 사업지침(계획)을 따름
6) 지속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지원내역
가. 최대 24개월간 인건비 월 200만원의 80%(기업부담금 20% 필수)
나. 침여자 기본 및 심화 교육
다. 3년 차 장기근속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급(분기별 250만원*4분기=1,000만원)
※ 인센티브 지원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불가
안양시청 고용노동과 일자리지원팀 (☎ 031-8045-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