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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안양시 2023년 안양형 뉴딜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안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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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ㆍ성장할 수 있는 지역특화ㆍ미래新산업ㆍ디지털분야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안양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기본 및 심화교육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안양시 소재 중소기업


☞ 최대 24개월간 인건비 월 200만원의 80%, 청년채용자 기본 및 심화교육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가. 공통자격

  1) 안양시 소재 중소기업

  2)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3) 사업비 20% 부담, 정규직 고용 가능 업체 

  4) 1인 월 급여 200만원 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외 임금차액은 기업에서 부담

  5) 시・청년과의 협의 없이 기업이 근로계약을 하향 조정할 수 없으며 이 밖에 기타 발생 사항은 사업지침(계획)을 따름

  6) 지속가능성,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역

  가. 최대 24개월간 인건비 월 200만원의 80%(기업부담금 20% 필수) 

  나. 침여자 기본 및 심화 교육

  다. 3년 차 장기근속 청년에게 인센티브 지급(분기별 250만원*4분기=1,000만원)

   ※ 인센티브 지원대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불가

신청 서류

참여기업 1. 사업 참여신청서(붙임1-1, 1-2, 1-3, 1-4) 2.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 해당 확인서 4.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홈택스발급) 5. (신청일 기준)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6. (신청일 기준) 4대보험가입자명부 7.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완납증명서 8. 사업주의 가족관계증명서 10. 인증기관 발급증명서(해당기업만) 11. 직원복지 제공 증빙자료 (내부규칙, 지원내역, 지출서류 등)(해당기업만) 참여청년 1. 사업 참여신청서(붙임2-1, 2-2) 2. 자기소개서(A4용지 1매)(붙임2-3) 3. 지원분야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4. 지원분야 관련 경력 증명서(해당자) 5. 고용보험 자격이력확인서(과거이력포함) 6. 주민등록초본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내 발급분)

문의처

안양시청 고용노동과 일자리지원팀 (☎ 031-8045-2397)

공고문 보기

안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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