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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전북] 2023년 마을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북
금액금액최대 5,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전라북도
접수기관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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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자 마을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여 사업비 및 자립을 위한 홍보, 판로,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5인 이상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ㆍ단체 또는 법인, 1ㆍ2차년도 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등


☞ 사업비(1~5천만원) 및 자립(홍보, 판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예비 마을기업

 ○ 신청대상 : 5인 이상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단체 또는 법인(非 법인*도 가능)

   * 비법인 : 지정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이후 약정 체결 및 보조금 교부

 󰊲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 신청대상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 신청대상 : 1차년도 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중 운영 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 신청대상 : 1·2차년도 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 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 청년 마을기업

 ○ 신청대상 : 청년들이 출자 또는 참여하는 법인 및 마을기업

  - 회원(출자자) 30~50% 이상이 청년, 50% 이상 지역주민

  - 해당 시군구 소재 대학교의 재·휴학생 또는 졸업생도 지역주민 인정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사업비(1~5천만원) 및 자립 지원(홍보, 판로, 교육, 컨설팅 등)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12. 1.(목) ~ 2022. 12. 16.(금) 18:00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팩스, 이메일 불가)

신청 서류

① 사업신청서(예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② 마을기업 회원명단 ③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④ 법인 정관(예비는 해당 시 제출) ⑤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⑥ 주주 혹은 조합원 명부 (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근로자명부(해당 시에만 제출) ⑧ 자부담 통장(내역 정리) ⑨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⑩ 사업자등록증(접수기준 1개월 이내)(예비는 해당 시) ⑪ 법인등기부등본(접수기준 1개월 이내)(예비는 해당 시) ⑫ 토지이용규제 확인원 혹은 토지 및 건축물대장 (주사업장의 인·허가 가능여부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⑬ 사업준비사항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선택) ⑭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선택)

문의처


전주시 사회적경제과 063-281-2557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063-454-4372

익산시 소상공인과 063-859-3407

정읍시 공동체과 063-539-6842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063-620-6337

김제시 경제진흥과 063-540-3880

완주군 사회적경제과 063-290-2453

진안군 농촌활력과 063-430-8057

무주군 산업경제과 063-320-2383

장수군 일자리경제과 063-350-2191

임실군 경제교통과 063-640-2465

순창군 경제교통과 063-650-1326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063-560-2359

부안군 건설교통과 063-580-4176

공고문 보기

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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