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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부산] 2022년 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 연장 공고
지역부산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부산광역시
접수기관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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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부산시 내 소상공인의 온라인 마케팅비용 지출부담 경감과 온라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 소재 소상공인(업체)
☞ 업체 당 5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대 상 : 부산 소재 소상공인(업체)
·부산 소재 소상공인(업체)
·온라인 홍보·마케팅 등을 진행 완료하여 비용지출 및 온라인 홍보·마케팅 결과 등을
증빙·제출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소상공인
·2020년 ~ 2021년 간 동일 지원사업 수혜 소상공인 지원 제외
·2022년 간 동일 온라인 홍보·마케팅 건으로 타지원사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지원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2022년 온라인 홍보·마케팅 지원
·온라인 직접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예) SNS, 블로그, 온라인 카페 등을 활용한 홍보 등
·e-커머스 플랫폼(지마켓, 쿠팡 등)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예) e-커머스 플랫폼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앱푸쉬광고 등
·중개서비스 플랫폼(배달의 민족, 요기요, 야놀자 등)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예) 배민울트라콜, 요기요 우리동네 플러스 등
·간접 온라인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예) 로고, 홈페이지 등 디자인 및 제작, 제품상세페이지 제품 촬영비용 등
신청 방법
·2022년 8월 3일 ~ 2022년 12월 16일 ※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busanhopecenter.or.kr)
신청 서류
<서식1>신청서, <서식2>결과보고서, <서식3>확약서, <서식4>개인정보제공동의서
➀ 사업자등록증
➁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
➂ 전자세금계산서 등 제품상세페이지 제작 대금지급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를 통한 온라인 홍보·마케팅만 인정(개인, 프리랜서 불인정),
사업자 본인(법인 포함) 명의 대금지급증빙만 인정(개인 신용카드 등 불인정),
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불인정
➃ 결과보고서
※ <서식2> 양식 참고, 진행 완료한 온라인 홍보·마케팅 결과 작성 및 제출
➄ 통장사본(사업자 본인 명의)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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