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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남] 2023년 마을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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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할 마을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고자 사업비 및 자립을 위한 홍보,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5인 이상 법인 및 마을ㆍ단체, 최소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ㆍ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예비 마을기업 등
☞ 사업비 및 자립(홍보, 판로, 교육, 컨설팅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예비 마을기업
○ 신청대상 : 5인 이상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단체 또는 법인(非 법인*도 가능)
* 비법인 : 지정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이후 약정 체결 및 보조금 교부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 신청대상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 신청대상 : 1차년도 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중 운영 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 신청대상 : 1·2차년도 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 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청년 마을기업
○ 신청대상 : 청년들이 출자 또는 참여하는 법인 및 마을기업
- 회원(출자자) 30~50% 이상이 청년, 50% 이상 지역주민
- 해당 시군구 소재 대학교의 재·휴학생 또는 졸업생도 지역주민 인정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사업비(1~5천만원) 및 자립 지원(홍보, 판로, 교육, 컨설팅 등)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 : 법인 및 단체 소재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접수기간 : '22. 12. 1.(목) ~ '22. 12. 16.(금) 18:00 (방문 또는 우편접수)
문의처
사업 신청관련 상담・문의 : 경상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055-249-6460~4)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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