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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양주시 2023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ㆍ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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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시설하우스용 비닐 및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환경친화형농자재를 설치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우선지원 대상>
○ 신규신청자
○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단체 및 농업인
* ‘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 납부자’ 단, 자조금납부 제외자 및 면제자는 대상자로 간주
○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참여 농업인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 지원 기준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 단가(상한액)
·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1중 신규 및 교체비용 : 단동형 9,000원/㎡, 연동형 10,000원/㎡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구입 시 발생하는 부대시설(개폐파이프, 물받이 등) 포함]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12. 1.(목) ~ 12. 30.(금) 18:00
❍ 신청방법 : 방문(또는 우편) 제출
신청 서류
문의처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031-8082-6121)
양주시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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