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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충북] 2022년 4분기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지역지역충북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북도
접수기관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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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북혁신도시 지역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ㆍ육성하여 충북 혁신도시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충북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에게 임차료 및 분양비, 건축비 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북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창업ㆍ이전),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임차료 또는 분양비, 건축비 이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충북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창업․이전),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클러스터 부지 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 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건축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가. 지원요건

 ◦ 충북혁신도시 내에 입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입주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입주기관으로서 충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등에 따른 유치 업종에 적합하고

 ◦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기관은 「혁신도시법」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기관은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경우

 ◦ 임차료 및 이자 지원은 혁신 클러스터 용지 내 집단 입지시설 등의 사무공간에 실제 입주한 기업 등만 신청 가능하며, 임차료 지원은 지원대상 및 요건을 얻어 최초로 입주한 날, 이자지원은 건축허가가 승인되어 착공필증을 받은 날 또는 지식산업센터 등을 직접 분양받아 입주한 날로 선정

 나. 세부내용

 ◦ 임차료 및 대출금 이자지원 : 월 2백만원 이내

   * 국토부 가이드라인 : 월 최대 2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시점) 2022. 1. 1. 이후 발생분에 대한 분기별 지원

  - 단, 기존 입주기업은 지원기간(3년) 범위내의 잔여기간 지원

   * 가이드라인 확대에 따라 지원받게 되는 내용은 잔여기간에 한하여 지원

  예시1) 2021. 1월 입주승인 받아 2021. 4월에 입주(최초 지원기준일)하고 신청할 경우, 2021.4월~2024.3월(36개월)까지 지원

  예시2) 2021. 1월 입주승인 받아 2021. 10월에 입주(최초 지원기준일)하고 신청할 경우, 지원기간이 2021. 4~2024. 3월(36개월)이나, 실제 지원은 2021. 10~2024.3월(30개월)까지만 지원

  예시3) 2020. 5월 입주(최초 지원기준일)하여 2021. 3월에 신청할 경우, 지원기간이 2020. 5월~2023. 4월(36개월)이나, 실제 지원은 2021. 1~2023. 4월(28개월)까지만 지원

  예시4) '19. 1월 긴축허가 기업 → '19년 가이드라인 확대 이전까지는 부지이자, 확대 이후 '21. 12월까지 부지+건축비 이자

 ◦ 예산 및 신청 수요에 따라 연차별 지원 상한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임차료 지원 : 임차 사무공간의 임차료 일정비율 지원

  * 단, 월 임차료는 인근 또는 비교 가능 임차시설의 평균 임차료 범위내에서 인정

  - 대출금 이자지원 : 부지 매입비·건축비·분양비의 대출금 이자 일정비율 지원

  * 이자액 기준금리 연2.0% 적용

신청 방법

 ◦ (공고방법) 충청북도 홈페이지 및 충청북도 혁신도시 홈페이지 게재 

 ◦ (접수기간) ‘22. 12. 5.(월) ~ 12. 16(금)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기한 : ‘22. 12. 19. 우체국 소인 분까지

  - (방문)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과

  - (우편)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장성로 128(27740)

신청 서류

① 보조금 지원 신청 공문 및 신청서 ② 입주승인서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고용보험 납부 증빙자료 ⑥ 입주확인서 ⑦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⑧ 매매 계약서 사본 ⑨ 지자체 등과 MOU 체결서 사본 ⑩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 통장사본 ⑪ 분양(매입)비 대출 증빙자료, 통장사본

문의처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과(☎043-220-4683)

공고문 보기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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