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환경친화적 농업을 장려하여 농가소득 안정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연천군 내 소규모농가를 영위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천군 거주 농업인
☞ 가축분퇴비(1등급) 구입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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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기도 |
접수기관명 | 연천시청 |
전화문의 | 031-839-2311 |
환경친화적 농업을 장려하여 농가소득 안정 및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경기도 연천군 내 소규모농가를 영위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연천군 거주 농업인
☞ 가축분퇴비(1등급) 구입비 일부 지원
신청대상
가. 연천군 거주 농업인
나. 총 경작면적이 1,000㎡이하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못한 농가
지원내용 : 가축분퇴비(1등급) 구입비 일부 지원
※ 연천군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퇴비업체로 한정
※ 농협을 통한 구입만 지원 가능
지원단가 : 1포/20kg 당 1,900원 지원
1. 신청기간 : 2022. 12. 1.(목)~12.30.(금), 5주간
2.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연천시청 담당자/연락처 신이나 / 031-839-2311 담당부서 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