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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제주] 2022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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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도 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료 이자차액을 보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 상 연간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3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임대차계약을 맺어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42개 업종) +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지원 및 조건 내용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 상 연간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30백만원
대출한도 산정방법
◾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인 경우 : 월 지급액 × 12개월
◾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 년세인 경우 : (보증금 × 4.5%) + 년세
◾ 임대차계약서 상 전세 또는 보증금인 경우 : 전세 또는 보증금 × 4.5%
※ 임대차계약서 상 부가세 별도 운영 시 부가세 포함하여 운영
※ 4.5%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추천서 대출금리 반영
신청 방법
❍ 추천기간 : ‘22. 8. 1. ~ '23. 5. 31.(추천서 유효기간 : 2023. 6. 30.)
* 추천서 발급 후 2023년 6월 30일까지 대출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추천서 효력이 상실됨.
신청 서류
문의처
❍ 융자추천 접수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1층,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Tel 064)805-3370~1 / Fax 064)805-3331
*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3층,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 064)805-3380 / Fax 064)739-3387
❍ 보증서 발급 문의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시)·KT&G 제주본부 4층, 제주시 연북로 33(☎064-750-4800)
·제주축협 4층, 제주시 건주로 45(☎064-758-8020~2)
* (서귀포시)KT신서귀포빌딩 1층, 서귀포시 신중로 50(☎064-733-8133)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 064-710-26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