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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제주] 2022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변경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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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도 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료 이자차액을 보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 상 연간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3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임대차계약을 맺어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대상(42개 업종) +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지원 및 조건 내용

󰏅 융자조건

 ❍ 대출한도 : 임대차계약서 상 연간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30백만원

   

대출한도 산정방법

◾ 임대차계약서 상 월세인 경우 : 월 지급액 × 12개월

◾ 임대차계약서 상 보증금 + 년세인 경우 : (보증금 × 4.5%) + 년세 

◾ 임대차계약서 상 전세 또는 보증금인 경우 : 전세 또는 보증금 × 4.5%


   ※ 임대차계약서 상 부가세 별도 운영 시 부가세 포함하여 운영

   ※ 4.5%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추천서 대출금리 반영

신청 방법

 ❍ 추천기간 : ‘22. 8. 1. ~ '23. 5. 31.(추천서 유효기간 : 2023. 6. 30.)

   * 추천서 발급 후 2023년 6월 30일까지 대출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추천서 효력이 상실됨. 

신청 서류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건물 등기부등본원본(최근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문의처

 ❍ 융자추천 접수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 (제주시) 경제통상진흥원 1층,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Tel 064)805-3370~1 / Fax 064)805-3331 

   * (서귀포시) 축산업협동조합 3층,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 064)805-3380 / Fax 064)739-3387

 ❍ 보증서 발급 문의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시)·KT&G 제주본부 4층, 제주시 연북로 33(☎064-750-4800)

        ·제주축협 4층, 제주시 건주로 45(☎064-758-8020~2)

   * (서귀포시)KT신서귀포빌딩 1층, 서귀포시 신중로 50(☎064-733-8133)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 064-710-2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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