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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광주] 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광주
금액금액최대 3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광주광역시
접수기관광주광역시 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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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광주 북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도 카드 매출액의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1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

 

☞ 최대 3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2021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부가세 포함하여 연매출 1억원 초과시 지원 제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시, 자격 요건이 되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임차가 아닌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지방세 체납시 지원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2021년도 카드매출액(부가세 포함)의 0.5% 지원(최대 30만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12. 5.(월) ~  ※ 평일 09~18시까지(휴일, 공휴일 제외)

접 수 처 :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사업장 소재지)

신청방법 : 온 · 오프라인 병행

 ○ 오프라인 : 방문접수 및 팩스 [구청, 동행정복지센터(사업장 소재지)]

 ○ 온 라 인 : 자영업지원센터 이메일 접수 (peconomy@korea.kr)

  ※ FAX 및 이메일 신청시 수신 여부 전화 확인 필수

신청 서류

①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서 각 1부 - 필수 (동 접수 창구 비치, 구 홈페이지 출력 가능) ② 대표자 신분증 - 필수 ③ 사업자등록증(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 필수 ④ 사업장 임차계약서(계약서상 계약기간 내에 공고일이 포함) 사본 1부 - 필수 ⑤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 필수 ⑥ 간이과세자일 경우 카드매출액 확인서류(연매출액은 세무서 일괄 조회 가능) - 해당시 ※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 이용 또는 단말기 회사 요청 ⑦ 대표자 위임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해당시

문의처

문 의 처 : 북구 소상공인 담당자(☎062-410-6109, 6970)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공고문 보기

광주광역시 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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