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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전북] 2022년 하반기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전북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전라북도
접수기관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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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해 임차료, 부지 매입비 또는 건축비, 분양비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북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 임차료, 부지 매입비 또는 건축비, 분양비의 대출금 이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창업․이전기업),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클러스터 부지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지자체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건축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 국가기관, 이전기관, 지자체(출연기관 포함) 등은 당연 제외 대상

 ○ 지원요건

  - 혁신도시 내에 입주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고 입주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입주기관으로서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등에 따른 유치 업종에 적합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한 기관은「혁신도시법」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기관은 지자체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경우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지원대상별 임차료 및 부지ㆍ건축비, 분양비의 대출금 이자지원

  - 지원기간 : 최초 지원 시점부터 3년간(세부 지원기준 참조)

  - 지원시점 : 22.1.1일 이후 발생분에 대한 분기별 지원(예산범위 내)

  ※ 2022년 상반기 미신청 기업 소급하여 지급 예정  

신청 방법

 ○ 신청 및 접수

  - (신청안내) 전북도청 홈페이지 공고

  - (접수기간) ‘22. 12. 6.(화) 9:00 ~ ’22. 12. 13.(화) 18:00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장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225 전북도청 지역정책과(7층)

신청 서류

① 입주보조금 지원 신청서(공문 포함) ②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사본) ③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증빙자료 ④ 입주승인서 사본 ⑤ 개인(대표) 또는 법인명의 통장 사본 ⑥ 입주확인서(실제 입주여부 확인자료 포함) ⑦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⑧ 임대료 입금 증빙서류 ⑨ 매매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⑩ 분양(매입)비 대출 증빙자료 ⑪ 중앙부처,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 이전공공기관 등과 MOU 체결서 사본

문의처

전라북도 지역정책과(063-280-3867)

공고문 보기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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