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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전북] 2022년 하반기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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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관되는 기업 등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해 임차료, 부지 매입비 또는 건축비, 분양비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북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 내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 임차료, 부지 매입비 또는 건축비, 분양비의 대출금 이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창업․이전기업),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클러스터 부지외 혁신도시 입주기관으로서 지자체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건축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 국가기관, 이전기관, 지자체(출연기관 포함) 등은 당연 제외 대상
○ 지원요건
- 혁신도시 내에 입주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않고 입주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입주기관으로서 혁신도시별 종합발전계획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등에 따른 유치 업종에 적합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내 입주한 기관은「혁신도시법」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 외 입주기관은 지자체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경우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지원대상별 임차료 및 부지ㆍ건축비, 분양비의 대출금 이자지원
- 지원기간 : 최초 지원 시점부터 3년간(세부 지원기준 참조)
- 지원시점 : 22.1.1일 이후 발생분에 대한 분기별 지원(예산범위 내)
※ 2022년 상반기 미신청 기업 소급하여 지급 예정
신청 방법
○ 신청 및 접수
- (신청안내) 전북도청 홈페이지 공고
- (접수기간) ‘22. 12. 6.(화) 9:00 ~ ’22. 12. 13.(화) 18:00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장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225 전북도청 지역정책과(7층)
신청 서류
문의처
전라북도 지역정책과(063-280-3867)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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