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미래농업 인력 확보 및 농업인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충주시 소재 대출을 받은 농ㆍ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중 대출을 받고 거치기간 중인 자를 대상으로 융자금 지원범위 내 이자차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주시에 주소를 둔 농ㆍ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충주시 관내 농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자
☞ 융자금 지원범위 내 이자차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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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북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충청북도 |
접수기관명 | 충주시 |
전화문의 | 043-850-5710 |
미래농업 인력 확보 및 농업인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충주시 소재 대출을 받은 농ㆍ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중 대출을 받고 거치기간 중인 자를 대상으로 융자금 지원범위 내 이자차액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주시에 주소를 둔 농ㆍ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충주시 관내 농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자
☞ 융자금 지원범위 내 이자차액 지원
◦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으로 충주시 관내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자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자 중 관내 농협,은행에서 정책자금(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대출을 받고 거치기간 중인 자
◦ 지원내용
- 융자금 지원범위 내 이자차액 지원 (3%이내 지원)
- 지원이율은 농정심의회에서 결정
◦ 보전기간
- (농업인,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 융자 받은 후 최대 3년간 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융자 받은후 거치기간 동안 지원
❍ (사업신청) 농업인 등 사업신청서 작성 → 읍면동 신청 : ‘22. 12. 13까지
❍ (서류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읍면동 → 시 : ‘22. 12. 14까지
- 농업경영체 등록, 사업추진내역 확인(필요시 현지 확인) 등 신청서류 검토 후 검토의견 작성 및 우선순위 결정
충주시 농정과 043-850-571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