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인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 제조물책임(PL)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이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 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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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광역시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
접수기관명 | 중소기업중앙회 |
전화문의 | 02-2124-4351 |
인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 제조물책임(PL)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이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 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지원
지원대상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이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단, 2022. 1~11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유지한 업체로서 붙임 지원신청서의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금액 : 붙임 지원신청서 참조 (※다른사업과의 중복지원 안됨)(단, 접수기한 내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신청기간 : 2022. 12. 9(금) 18:00 까지
문의 및 제출처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02-2124-4351,4323)
- 제출방법 : 팩스(0502-397-0200)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