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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서울] 종로구 2022년 의류제조업체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모집 연장 공고

지역지역서울
금액금액최대 2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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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분진이 많고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의류제조업체 종사자들의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해 종로구 소재 의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기준 종로구 소재 의류제조업체


☞ 업체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종로구 소재 의류제조업체

‣ 종로구 내 사업자등록 업체

  (표준산업분류상 C14, 141~144까지 해당 업종)

  -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가공 및 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의복 액    세서리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소공인 해당 업체)

‣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

‣ 지원업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기준일자 : 자치구별 지원신청 접수마감일 현재)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부가세 포함 총 비용의 20% 자부담)

지원품목 : 공기청정기 1대(사업장 면적에 적합한 제품)

       (※ 최근 3년(‘20~’22 년)공기청정기 수혜업체는 사업 신청 불가)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이메일 가능 (※팩스는 불가능)

        (단,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간 중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신청접수

신청 서류

① 2022년 종로구 의류제조업체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⑤ 소상공인 확인서류 1부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1부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필, 소상공인 명시 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서 발급가능 ⑥ 견적서 및 타견적서 각 1부 ⑦ 임대차계약서 사본(별도 현 사업장 유지기간 증빙서류 제출 가능) 1부 ⑧ 2021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신규 업체 시 매출 증빙 서류 제출)

문의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대림빌딩 7층 일자리경제과 생활경제팀

       담당 김효정 (우:03152)

 - 연락처 : ☎ 02-2148-2265

 - 이메일 : zoozoo29@mail.jongno.go.kr

공고문 보기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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