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인건비ㆍ운영비ㆍ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남 소재 마을기업 필수교육 이수 및 마을기업 4대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 신규 5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 고도화 20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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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라남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전라남도 |
접수기관명 | 전라남도 |
전화문의 | 061-286-5032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인건비ㆍ운영비ㆍ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남 소재 마을기업 필수교육 이수 및 마을기업 4대 요건(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 신규 5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 고도화 20백만원 지원
□ 신청자격 : 마을기업 필수교육 이수 + 지정요건 충족
❍ (신규) 입문교육, (재지정) 전문교육 이수
* 입문교육과 전문교육의 이수효력은 교육 마지막 날로부터 만 2년으로 하고, 마을기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교육 이수효력이 유지되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을 거치지 않고 신규 마을기업 신청 시 공고일 기준 최소 5개월 이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어야 함
❍ (마을기업 지정요건) 공동체성·공공성·기업성·지역성 모두 충족
❍ (지정규모) 42개소
- 신규(1회차) 19개소, 재지정(2회차) 11개소, 고도화(3회차) 12개소
※ 단, 심사결과 적합한 법인이 없는 경우,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인건비, 운영비, 시설 및 자산취득비 등 지원
- 신규 5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 고도화 20백만원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 이상(청년 마을기업은 10% 이상) 확보
* 마을기업 설립․운영 교육, 판로 및 경영 컨설팅 등 병행 지원
❍ (신청기간) ’22. 12. 5.(월) ~ 12. 23.(금) 18:00까지
* 상담문의는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접 수 처)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 ☎ 061-286-5032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마을기업팀 : ☎ 061-285-7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