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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 사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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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청년 직무역량 향상 및 일경험 기회 확대 등 청년고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및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는 개별기업 또는 이를 포함하는 컨소시엄
☞ 프로그램당 최대 50억, 참여기업당 최대 20억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기업이 ESG 경영 차원에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
* 자사 채용을 위한 인턴 프로그램이나 신규직원 직무교육은 지원 불가
**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프로그램은 기업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있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확대해야 함
- (프로그램 참여자)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 미취업자**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 연령 연장(최고 연령은 만 39세로 제한)
** 재직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 제외
- (유형 및 내용) 청년 직무역량 향상 및 일경험 기회 확대라는 사업목적을 감안, 유형*, 산업·직무 등 제한 없이 기업 특색에 맞게 자유롭게 프로그램 설계 가능
* 직무훈련, 일경험, 현직자 멘토링, 창업·창직지원, 심리지원, 구직의욕 고취 등
○ ESG 경영 차원에서 청년고용 지원을 위해 청년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개별기업 또는 이를 포함하는 컨소시엄*
* 기업+기업, 기업+사용자단체, 기업+대학, 기업+프로그램 지원기관(훈련기관, 비영리법인 등), 기업+지역․산업별 협의체 등
-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기업 인프라 및 자산(인적, 물적)을 투입할 수 있는 기업(기업 규모에 따라 기업기여분 비율 차등화)
지원 및 조건 내용
○ 정부지원금 기준 프로그램당 최대 50억, 참여기업당 최대 20억 한도 내에서 지원
○ 참여기업 등이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총예산을 자체 산출·집행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기업기여분으로 구분*하여 자율 편성
* 프로그램 예산편성 및 정부지원금 관리 기준 [붙임 1] 참고
○ 참여기업 등이 제안하는 프로그램 내용 및 총예산을 바탕으로 심사·컨설팅을 시행하되, 기업별 소요비용과 기업 규모에 따른 정부 지원비율 등을 검토하여 최종 정부지원금 확정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3. 1. 9(월) 17:00까지*
○ (접수방법) HRD4U(hrd4u.or.kr)* 내 별도의 접수페이지 접속 후 기업 정보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후 제출
* ’23년 사업 총괄 운영기관이 변경될 경우 접수 사이트 재안내
신청 서류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친화형기업ESG지원단
(연락처 : 052-714-8289, 8117, 8682)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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