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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4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해양수산부
접수기관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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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 시장 진입 촉진을 도모하고자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5년(17.12.5. 이후 종료)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소요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대상

ㅇ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17.12.5. 이후 종료)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

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 주요내용

ㅇ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ㅇ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신청 방법

ㅇ (공고기간) ’22. 12. 5.(월) ~ ’23. 1. 6.(금) 18:00 까지

ㅇ (접수기간) ’22. 12. 21.(수) ~ ’23. 1. 6.(금)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①나라장터(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②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tech.kimst.re.kr) 전산 접수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신청 서류

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의 혁신성 평가 신청서 별첨 1 필수 ②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별첨 2 필수 ③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 증빙자료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 필수 ④ 제품 규격서(자기점검표,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기관작성란 포함) 별첨 3 필수 ⑤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 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별첨 4 필요시 ⑥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 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 필요시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044-200-622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평가팀)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02-3460-0393

조달청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공고문 보기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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