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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4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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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대상
ㅇ (필수요건)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17.12.5. 이후 종료)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
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 주요내용
ㅇ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ㅇ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신청 방법
ㅇ (공고기간) ’22. 12. 5.(월) ~ ’23. 1. 6.(금) 18:00 까지
ㅇ (접수기간) ’22. 12. 21.(수) ~ ’23. 1. 6.(금) 18:00 까지
ㅇ (신청방법) ①나라장터(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②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
(tech.kimst.re.kr) 전산 접수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신청 서류
문의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044-200-622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평가팀) 신청ㆍ접수, 신청서 작성, 평가일정 등 02-3460-0393
조달청 조달업체 등록,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정부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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