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남 논산시 내 미취업 청년층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 신규채용 임금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논산시 소재 청년이 원하는 직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중소기업
☞ 사업 참여기간 중 청년참여자 임금의 90% 지원(1인당 월 180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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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남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충청남도 |
접수기관명 | 논산시청 |
전화문의 | 041-746-6432 |
자격대상
가. 참여기업 자격대상
① 논산시 소재* 청년이 원하는 직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사의 경우 사업장이 논산시 소재에 위치해야 하며, 인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상시근로자는 공고일 기준 직전 월 말일(22. 11. 30.)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통해 확인
② 청년참여자 기본급은 근로계약서 기준 최저임금(월2,010,580원) 이상 지급 단, 논산시 생활임금(월 2,265,560원) 적용기업 우대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자부담금 지급
④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경우 임금의 90% 지원(단, 1인당 월180만원 한도)
- 캠프·특강 등 다양한 직장적응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년참여자의 장기근속 지원
1. 신청기간: 2022. 12. 5.(월) ~ 12. 21.(수)
2. 신청방법: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 방문신청(논산시 시민로210번길 14-8, 1층)
3. 모집규모: 청년 8명
□ 문 의 처 :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746-8888)/ 논산시청 일자리창출팀(041-746-6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