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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충남] 논산시 2023년 지역혁신 청년ㆍ기업 상생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지역충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논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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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남 논산시 내 미취업 청년층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년 신규채용 임금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논산시 소재 청년이 원하는 직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중소기업
 
☞ 사업 참여기간 중 청년참여자 임금의 90% 지원(1인당 월 180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자격대상

  가. 참여기업 자격대상

   ① 논산시 소재* 청년이 원하는 직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지사의 경우 사업장이 논산시 소재에 위치해야 하며, 인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상시근로자는 공고일 기준 직전 월 말일(22. 11. 30.)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를   통해 확인

   ② 청년참여자 기본급은 근로계약서 기준 최저임금(월2,010,580원) 이상 지급   단, 논산시 생활임금(월 2,265,560원) 적용기업 우대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자부담금 지급 

   ④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지원 및 조건 내용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경우 임금의 90% 지원(단, 1인당 월180만원 한도)

   - 캠프·특강 등 다양한 직장적응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년참여자의 장기근속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기간: 2022. 12. 5.(월) ~ 12. 21.(수)

  2. 신청방법: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 방문신청(논산시 시민로210번길 14-8, 1층)

  3. 모집규모: 청년 8명

신청 서류

‣ 사업참여신청서 및 적격여부확인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 ‣ 공고일 기준 직전월 말일(22.11.30.) 고용보험 피보험자 목록(상시근로자 수 확인) ‣ 국세완납증명서

문의처

□ 문 의 처 : 논산시 일자리지원센터(746-8888)/ 논산시청 일자리창출팀(041-746-6432)

공고문 보기

논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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