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제2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여성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영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여성 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발전에 모범이 되는 여성기업 유공자 등을 발굴ㆍ포상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모범여성기업인, 모범여성근로자, 여성기업육성공로자 및 단체(기관)
☞ 산업 훈ㆍ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기관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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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기관명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전화문의 | 02-369-0999 |
제2회 여성기업주간을 맞아 여성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영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여성 창업 활성화 및 여성기업 발전에 모범이 되는 여성기업 유공자 등을 발굴ㆍ포상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모범여성기업인, 모범여성근로자, 여성기업육성공로자 및 단체(기관)
☞ 산업 훈ㆍ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기관 표창 수여
모범여성기업인
◦ 건전한 기업가정신으로 경영합리화, 수출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등에 적극 노력하여 모범이 되는 여성기업 대표자
◦ 고용창출, 매출 및 수출 등을 통한 국가경제기여, 여성고용 등 여성경제활동 촉진, 코로나19 극복 기여, 사회공헌 등을 평가
모범여성근로자 (임원포함)
◦ 기술개발, 노사화합 등 중소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
◦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및 탁월한 업무 능력을 통해 타의 모범이 되는 여성근로자
◦ 근무기간, 직무수행능력, 경영혁신 기여도, 기술개발 및 업무효율 향상 노력, 자기계발 등을 고려하여 평가
여성기업육성공로자 및 단체(기관)
◦ 여성기업 발전 및 지원에 공로가 있는 각 단체(기관) 소속 임직원으로서 여성기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각 단체(기관) 추천인원은 최대 2인 이내로 제한, 비상근 임직원 제외
* 근무경력은 현 재직기관(기업) 외 여성기업 육성·지원·연구 관련 기관(기업)의 경력 합산 가능
◦ 여성기업육성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 여성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설립 후 2년이 경과한 단체(기관), 학계, 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
◦ 여성기업생산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 임직원
◦ 근무기간(설립․운영기간), 직무수행능력, 자기계발, 설립운영기간, 여성기업지원 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
□ 포상종류
◦ 정부포상 : 산업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 기관표창 : 기획재정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세청장, 조달청장, 특허청장 등
□ 신청기한 : 2022년 12월 6일(화) ~ 2023년 1월 6일(금)
*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처 도착(접수)분에 한함
□ 신청방법
◦ 개인 직접 신청
◦ 추천기관의 추천(*개별기업 또는 기관 자체 추천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지방청) 및 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 및 여성관련)
- 여성기업단체(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등)
- 지방자치단체, 직능별 단체
- 중소․여성기업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금융기관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전국 18개 지회 등
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99
(06224)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21, 4층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포상전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