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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북] 울진군 2023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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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통해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울진군 내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연령의 수산업경영 3년 이하의 청년 어업인
☞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사업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연령)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22년도 1∼2년차 사업대상 선정자, 귀어업인, 후계어업경영인, 현지거주 청년어업인
* 2023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3. 1. 1. ~ 2005.12.31.출생자
*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지급 가능하며, 지급 기간 중 만 40세를 넘는 경우도 수산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해야 지급 가능
○ (거주지) 수산업 경영기반 해당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수산업 경영 경력) 만 40세 미만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의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인
* 어업 및 양식업은「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조를 준용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경영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어업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2023년도 사업 시행 시 어업경력 1년차(2022.1.1 이후 등록자~2023년 예정자), 2년차(2021.1.1~ 12.31 등록자), 3년차(2020.1.1~ 12.31 등록자)
○ (수산물 가공‧유통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예정자포함)
* ‘수산물 가공업 및 유통업’은 「수산업법」제2조와「수산유통법」제2조를 준용
*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산정기준’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 다만,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어업법인 공동설립 시) 사업 신청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로 선정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 자금용도 :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지원금(보조금)으로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기계, 장비 등)을 구입하는 때에는「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6조 및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51조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5년간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 양식종자, 동물용의약품, 사료 등 소모품은 제외
○ 1년차(2022.1.1.이후 등록자∼2023년 예정자) : 월 110만원 지원
○ 2년차(2021.1.1.∼12.31. 등록자) : 월 100만원 지원
○ 3년차(2020.1.1.∼12.31. 등록자) : 월 90만원 지원
* 영어정착자금 수급기간 중 어업을 하지 않거나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 반환 조치
○ 청년어업인은 사업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작지원금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군에 제출(매월)
○ 대상자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직불)카드 발급 후 체크
(직불)카드로만 자금 사용
- 현금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부정사용으로 간주)하며, 체크
(직불)카드로만 결제가능
- 매월 지원액 중 지출잔액은 익월에 사용 가능(다만, 12월분 지원액의 지출잔액은 익월 사용 불가)
○ 물품구매 시 월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
예) 1년차(지원 단가 110만원)인 경우 2월에 2개월분이 일시에 지급
되더라도, 110만원이 넘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음(단가가 110만원인
물품 2개는 구입 가능)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12. 2.(금) ∼ 2021. 12. 21.(수)까지(20일간)
○ 접 수 처 : 울진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신청 서류
문의처
울진군청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054-789-6852)
울진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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