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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제주] 2022년 JTO지정면세점 제주화장품매장(제주국제공항) 신규브랜드 모집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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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도 내 화장품 기업의 제품을 적극 홍보하고자 제주공항 내 JTO지정면세점 입점 시 전시판매 공간, 인테리어, 판매POS 및 판매 관리사원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 내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


☞ JTO지정면세점 입점 시 상품 전시판매 공간 제공, 인테리어, 판매POS 및 판매 관리사원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 도내 중소기업(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제주도인 업체)  

   휴업, 폐업중이 아닌 업체

   입점희망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보유한 업체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을 보유한 업체

  ※ 선정업체는 신청서 상의 자사 제품 중 진흥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발주한 품목을 생산 및 납품하여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입점조건)

  1) 면세점 내 상품 전시판매 공간 제공

  2) 집기포함 인테리어, 판매 POS 및 판매 관리사원 

  3) 입점수수료 : 선정업체에 한해 추후 고지

  4) 입점업체 : 상품공급 및 재고관리 등 협력 

  5) 프로모션 등 판촉행사 제공 : 진흥원 자체 예산 활용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12. 6(화) ~ 12. 19(월) 18:00 까지

신청방법 : e-mail, 방문접수(마감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양식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jba.or.kr) 공지사항-사업공고 란에서 다운받아 작성

신청 서류

1. 제출서류 - 필수 1) JTO지정면세점 입점지원 신청서 1부 2) JTO지정면세점 입점제안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제조소 인원 조직도 1부 (자체 또는 OEM회사) 5) (품목별)검사성적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6) 식약처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필증 1부 7) 선정품평회 발표자료(파일) 2. 제출서류 - 해당업체 한정 1) 브랜드 인증 증빙자료 : 제주화장품인증 및 상표등록증 사본 ※ 상표등록증 : 특허청 인증 2) 제품 설명서(카탈로그 등) 3) 해외 제품 인증 : FDA, CFDA, CPNP 등 4) 외부 인증서 사본 1부 : CGMP, ISO22716, ISO9001 - 외부 인증서 : OEM인 경우 OEM업체의 인증서 제출 5) 제조물 책임보험(PL) 가입 증명서 사본 1부 6) 공장등록증 사본 1부 7) 판매처 현황 증빙자료 - 국내, 해외 온·오프라인 매출실적 증빙, 입점사진, 입점계약서 등 8) 수출 실적 증빙자료 9) 제품 원산지 증빙자료

문의처

 ☞ 접수처 : 우)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4층 통상물류본부 물류지원팀

 ☞ 문 의 : 경제통상진흥원 통상물류본부 물류지원팀 대리 김수민

       (☎064-805-3389, E-mail : qnfauf50@naver.com)

공고문 보기

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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