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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남] 합천군 2023년 지역 농산물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 사업 공고

지역지역경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상남도
접수기관합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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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상남도 지역 농산물 이용 맞춤형 제품생산을 통한 농산물 소비촉진 및 식품업체 매출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정간편식 제품 제조 시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남 합천군 내 농식품 제조ㆍ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고 가정간편식 제품을 제조ㆍ가공하는 법인 또는 개인

 

☞ 개소당 500백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 자격요건

 ○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 내에서 농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을 받고 가정간편식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법인 또는 개인

 ○ 지역 농산물을 50%이상 이용하는 도내 농식품 가공업체, 농업인 조직

 ○ 법인은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개인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의 경우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

 ○ 사업신청 법인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신청가능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 내용

 ○ 가정간편식* 제품 제조・가공 시설, 기계・장비 지원

  - 농산물 전처리 및 제조·가공시설, 포장기계·장비, 저온·저장시설 등

 ※ 가정간편식 유형 :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신선편의식품, 메디푸드, 간편조리세트

 ○ 지원제외 사업

  - 부지매입비, 기존 공장 매입비, 인허가비(대체농지전용비 등), 컨설팅비

  - 각종 토목시설물 설치 공사비

  - 단순한 물류기기 구입(파레트, 운반상자 등 소모성 장비)

  -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 장비 구입비

  - 사업과 관련 없는 경상적 경비,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등

신청 방법

󰊲 시군 사업신청(보조사업자→시군→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구비 후 시․군에 신청

  - 제출한 사업계획서, 관련 서류 등의 모든 자료는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시군은 사업신청자로부터 접수된 사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최근 5년간 지원사업 현황 및 시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에 신청

  - 신청대상이 2개소 초과일 경우 시·군은 자체 검토 및 평가 등을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사업신청

신청 서류

- 사업 신청서식(보조사업자 작성) 1) 지역 농산물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지역 농산물 가정간편식 산업 육성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3) [별표1] 채점표 4~10항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 - 사업 신청서식(시군 작성) 1) 최근 5년간 지원사업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2) 사업계획 검토의견서 〔별지 제4호 서식〕

문의처

합천군청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 : 농업유통과

담당자 : 이상지 055-930-3967

공고문 보기

합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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