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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광주]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지역광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광주광역시
접수기관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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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광주광역시 청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제고, 직무능력 향상 지원 및 지역정착 유도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 및 교통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사업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 광주광역시 지정 예비마을기업은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취업자 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

   - 지원기간 : 2023. 3. ~ 2023. 12.(10개월)

   - 지원금액

    (인건비) 1인당 월 1,687,500원 한도 지원

    · 4대 보험 기업부담금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별도 부담

    · 사회적경제기업 자부담금액을 더하여 2023년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지급

    *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2,010,580원 / 기본 월급여 210만원 권장(실비수당, 성과금 등 별도)

    (교통비) 1인당 월 150,000원 지원

   - 지원방법 : 청년 근로사실 확인 후 매월 인건비 및 교통비 지급(자치구→기업)

신청 방법

 ❍ 공고기간 : 2022. 12. 7.(수) ~ 12. 23.(금)

 ❍ 접수기간 : 2022. 12. 19.(월) ~ 12. 23.(금)

 ❍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자치구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달한 우편물에 한함

  - 신청 기업은 자치구 담당자와 구비서류 등 상담 후 접수 요망

신청 서류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참여기업 확인서 ③ 사업계획서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사회적경제기업 해당 확인서(지정서, 인증서 등) ⑥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가입자 명부, 기존근로자명부 및 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고용보험종료 조회 내역 ⑧ 최근 2년 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발급) 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⑩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문의처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과(☏062-613-6332)

공고문 보기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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