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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광주]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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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광주광역시 청년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제고, 직무능력 향상 지원 및 지역정착 유도를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 및 교통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신규 채용 청년 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사업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 ※ 광주광역시 지정 예비마을기업은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취업자 인건비 및 교통비 지원
- 지원기간 : 2023. 3. ~ 2023. 12.(10개월)
- 지원금액
(인건비) 1인당 월 1,687,500원 한도 지원
· 4대 보험 기업부담금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별도 부담
· 사회적경제기업 자부담금액을 더하여 2023년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지급
*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2,010,580원 / 기본 월급여 210만원 권장(실비수당, 성과금 등 별도)
(교통비) 1인당 월 150,000원 지원
- 지원방법 : 청년 근로사실 확인 후 매월 인건비 및 교통비 지급(자치구→기업)
신청 방법
❍ 공고기간 : 2022. 12. 7.(수) ~ 12. 23.(금)
❍ 접수기간 : 2022. 12. 19.(월) ~ 12. 23.(금)
❍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자치구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달한 우편물에 한함
- 신청 기업은 자치구 담당자와 구비서류 등 상담 후 접수 요망
신청 서류
문의처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과(☏062-613-6332)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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