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871회 | 관심설정 0개

마감사업

[경남] 진주시 2023년 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지역경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상남도
접수기관진주시

조회중..

사업개요

진주시 지역 청년에게 지역특화 분야 일자리 제공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과 기업의 지역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진주시 소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항공우주 및 뿌리산업, 세라믹 기술 분야)


☞ 청년 인건비(월 180만원/인, 최대 2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대상기업) 진주시 소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항공우주, 뿌리산업, 세라믹 기술 분야에 사업 공고일 이후 청년근로자 신규 채용이 가능한 기업

   ※ 직무분야 : 항공우주 및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세라믹 기술 분야의 단순 노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

   - 참여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청년근로자 채용이 가능한 기업

  ▸ (대상청년) 진주시 거주 만 18세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2023. 1. 1.기준)

          ※ 청년 연령기준 : 1984. 1. 1. 이후 출생자

   - 사업기간 동안 진주시 주민등록 유지 필수  

    * 타 지역 거주자는 선정통보일 이후 1개월 이내 진주시 전입 원칙

    * 참여 청년은 선정 기업에서 직접 근무 원칙(파견 불가)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참여기업) 청년 인건비(월 180만원/인, 최대 2년간) 지원

     ※ 근로자 기본급 월 200만원 기준의 90% 지원, 기업 10% 이상 의무 부담

  ▸ (참여청년) 교통복지수당(월 10만원), 주거지원금(월 30만원 이내), 

         건강검진비(1회, 30만원), 직무교육,

        3년차인센티브(연 최대 1,000만원, 분기별 250만원씩) 등

    *주거정착금 : 사업참여 위해 타 시군에서 진주시로 전입한 경우에 한함

    *청년인센티브 : 2년간 사업참여 후 관내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채용된 청년

 ○ 지원기간 : 2023. 3. ~ 2025. 2.(2년간)

신청 방법

 ○ 공고기간 : 2022. 12. 9.(금) ~ 12. 30.(금)

 ○ 모집기간 : 2022. 12. 12.(월) ~ 12. 30.(금) 18:00까지 

신청 서류

1. 사업참여신청서 1부(붙임 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붙임 2) 3. 사업수행계획서 1부(붙임3)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말소사항 포함) 각 1부 5. 중소기업확인서 1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발급 6. 최근 2년간 관련 분야 매출액 증명서 1부.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7. 4대보험 가입자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9. 대표 및 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10. 기타 가점 증빙서류(고용우수기업, 청년친화기업, 일자리으뜸기업 등) 1부(해당기업만) 11. 지원분야 증명서류(뿌리기업확인서 등) 1부

문의처

 ○ 문 의 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팀(☏ 055-749-8114)

공고문 보기

진주시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