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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남] 진주시 2023년 신성장동력 청년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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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진주시 지역 청년에게 지역특화 분야 일자리 제공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과 기업의 지역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진주시 소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항공우주 및 뿌리산업, 세라믹 기술 분야)
☞ 청년 인건비(월 180만원/인, 최대 2년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대상기업) 진주시 소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항공우주, 뿌리산업, 세라믹 기술 분야에 사업 공고일 이후 청년근로자 신규 채용이 가능한 기업
※ 직무분야 : 항공우주 및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세라믹 기술 분야의 단순 노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
- 참여기업 선정 후 1개월 이내 청년근로자 채용이 가능한 기업
▸ (대상청년) 진주시 거주 만 18세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2023. 1. 1.기준)
※ 청년 연령기준 : 1984. 1. 1. 이후 출생자
- 사업기간 동안 진주시 주민등록 유지 필수
* 타 지역 거주자는 선정통보일 이후 1개월 이내 진주시 전입 원칙
* 참여 청년은 선정 기업에서 직접 근무 원칙(파견 불가)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참여기업) 청년 인건비(월 180만원/인, 최대 2년간) 지원
※ 근로자 기본급 월 200만원 기준의 90% 지원, 기업 10% 이상 의무 부담
▸ (참여청년) 교통복지수당(월 10만원), 주거지원금(월 30만원 이내),
건강검진비(1회, 30만원), 직무교육,
3년차인센티브(연 최대 1,000만원, 분기별 250만원씩) 등
*주거정착금 : 사업참여 위해 타 시군에서 진주시로 전입한 경우에 한함
*청년인센티브 : 2년간 사업참여 후 관내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전환 및 채용된 청년
○ 지원기간 : 2023. 3. ~ 2025. 2.(2년간)
신청 방법
○ 공고기간 : 2022. 12. 9.(금) ~ 12. 30.(금)
○ 모집기간 : 2022. 12. 12.(월) ~ 12. 30.(금) 18:00까지
신청 서류
문의처
○ 문 의 처 : 진주시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팀(☏ 055-749-8114)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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