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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강원] 2023년 마을기업(예비ㆍ신규ㆍ2차년도ㆍ3차년도) 모집 공고

지역지역강원
금액금액최대 5,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강원도
접수기관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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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강원 지역 마을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 지역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ㆍ단체, 1ㆍ2차년도 사업 집행이 완료된 마을기업


☞ 강원도형 예비 20백만원, 신규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3차년도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①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법인신청 의무조건)

 ※ 법인이 아닌 단체로도 신청 가능하나,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 필요

 ※ 예비마을기업 지정은 약정체결일로부터 만 2년이며, 2년내 마을기업 미지정 시 지정취소

 ② 마을기업

 - (신규) 공고일 기준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지 5개월 이상 경과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재지정) 신규사업(1차년도)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고도화) 신규(1차년도), 재지정(2차년도) 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청년마을기업)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 *1,2,3회차 동일

    지역주민 5인 이상 포함. 지역주민 비율(50%이상)과 청년회원비율 충족.

    단, 청년회원비율은 시군의 청년인구 비율에 따라 차등(30~50%)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강원도형 예비 20백만원

        신규 50백만원․2차년도 30백만원․3차년도 20백만원

   * 보조금의 20%(강원도형 예비 인구감소지역, 청년마을기업은 10%) 이상 자부담 확보

   * 인구감소지역: 태백시,삼척시,홍천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

           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6호)

신청 방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12. 9.(금) ~ 12. 30.(금) 18:00

문의처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3-749-3930~3


공고문 보기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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