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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강원] 2023년 마을기업(예비ㆍ신규ㆍ2차년도ㆍ3차년도)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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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강원 지역 마을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자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 지역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ㆍ단체, 1ㆍ2차년도 사업 집행이 완료된 마을기업
☞ 강원도형 예비 20백만원, 신규 50백만원, 2차년도 30백만원, 3차년도 2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①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법인신청 의무조건)
※ 법인이 아닌 단체로도 신청 가능하나,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 필요
※ 예비마을기업 지정은 약정체결일로부터 만 2년이며, 2년내 마을기업 미지정 시 지정취소
② 마을기업
- (신규) 공고일 기준 5개월 이상 법인을 설립‧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예비마을기업 약정을 체결한 지 5개월 이상 경과하고 운영한 실적이 있는 기업
- (재지정) 신규사업(1차년도)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고도화) 신규(1차년도), 재지정(2차년도) 사업을 성실히 운영한 마을기업 중 운영실적이 우수하며,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 (청년마을기업) 청년들이 주도하여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 *1,2,3회차 동일
지역주민 5인 이상 포함. 지역주민 비율(50%이상)과 청년회원비율 충족.
단, 청년회원비율은 시군의 청년인구 비율에 따라 차등(30~50%)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강원도형 예비 20백만원
신규 50백만원․2차년도 30백만원․3차년도 20백만원
* 보조금의 20%(강원도형 예비 인구감소지역, 청년마을기업은 10%) 이상 자부담 확보
* 인구감소지역: 태백시,삼척시,홍천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
양구군,인제군,고성군,양양군(행정안전부고시 제2021-66호)
신청 방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12. 9.(금) ~ 12. 30.(금) 18:00
문의처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033-749-3930~3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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