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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강원] 인제군 2022년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변경 공고

지역지역강원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강원도
접수기관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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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인제군 내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국민연금 및 고용ㆍ산재보험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제군 내 1인 자영업자

 

☞ 국민연금 50%, 고용보험 50%, 산재보험 5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인제군 내 소재하며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 (폐업한 사업장은 신청 불가)

 - 인제군 내 소재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 소재지 기준

 ※ 지원금 수령한 이후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는 경우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 담당부서로 폐업 사실을 신고

 ※ 1인 기준, 1개 사업장 신청

  (폐업한 사업장에서 지원금 수령 시, 1인 2개 이상 사업장 지원금 중복 수령 시 부정    수급에 해당하여 지원금 환수 등 조치)

 국민연금   지원

◦ 공고일 기준 「국민연금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 (지원기간 한도) ‘22년도부터 국민연금료 최대 지원기간을 1년으로 한정

 고용보험   지원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헙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산재보험   지원

◦ 공고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1인 자영업자


지원 및 조건 내용

  국민연금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50%

  고용보험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 산재보험 지원 : 지원 기간 내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1~12등급)의 50%

  ※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미납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분 지원 신청 기간(2023. 1. 10.까지) 이후 완납하여도 소급

   지원하지 않음

신청 방법

신 청 자 : 사업주 혹은 대리신청 가능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분증과 도장,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필요

신청 서류

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별지1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별지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신청서 상에 기재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문의처

문의처: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4409


공고문 보기

인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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