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강원도 원주시 청년에게 사회적경제, 지역특화, 지역사회 안전망 등과 연계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구직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미취업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도 원주시 내 청년을 신규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회적기업
☞ 10개월간 임금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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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강원도 |
접수기관명 | 원주시청 |
전화문의 | 033-737-2976 |
강원도 원주시 청년에게 사회적경제, 지역특화, 지역사회 안전망 등과 연계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의 구직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미취업 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도 원주시 내 청년을 신규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회적기업
☞ 10개월간 임금의 90% 지원
○ 공모대상 : 원주시 관내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사회적경제 연계 분야에 해당하는 일자리에 청년을 신규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사업체(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 청년 연령기준 : 2023. 1. 1. 기준 만 39세 이하
○ 청년 모집규모 : 3명 (사업장별 1명 지원)
○ 지원내용 :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10개월간 월 최대 1,687,500원(월 1,875천원 임금 기준 90%) 지원(사업장 자부담 10% 이상)
※ 4대 사회보험 사용자 부담분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분 기업 별도 부담
○ 공고기간 : 2022. 12. 12.(월) ~ 2022. 12. 26.(월) (15일간)
○ 신청접수 : 2022. 12. 19.(월) ~ 2022. 12. 26.(월) (6일간, 근무일 기준)
○ 방문 및 우편접수(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창출팀(033-737-2976)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창출팀(033-737-2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