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074회 | 관심설정 3개

마감사업

2023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시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사업 스타트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
접수기관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조회중..

사업개요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세종 지역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혁신기업 발굴 및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가 소재한 업력7년 이내 스타트업

 

☞ 혁신기업 발굴 및 혁신시제품 지정을 위한 컨설팅 지원


※ 협약 전 세종특별자치시 본사 이전 및 유지 가능 기업 신청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가 소재한 스타트업 (업력7년 이내)

* 협약 전 세종특별자치시 본사 이전 및 유지 가능 기업 신청 가능

* 신산업 창업 분야[참고1]인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 신청 가능

 ❍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시범사용(최대1년) 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 가능한 제품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규모

 ❍ 혁신시제품 신청을 위한 컨설팅 지원 6개사 내외

 (기업부담금 2,500천원, 부가세포함)

❍ 신청기업은 ‘23년 혁신조달 혁신시제품 지정 공모 1차('22.2월 / 예정) 신청을 목표로 진행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2. 12. 9.(금) ~ 23. 1. 9.(월)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이메일) 접수 sejong-stup@ccei.kr

신청 서류

① 사업신청서 외(양식) 1부 (양식1) ①-1 참가서약서 1부 (양식2) ①-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양식3) ② 사업자등록증(해당시 등기부등본 포함) 1부 ③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이전을 받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이 특허(실용신안) ※ 반드시 제안 제품에 적용된 해당 특허(실용신안)만 제출 1부 ④ 자체시험성적서, 공인시험성적서, 기타 성능을 알 수 있는 인증서 1부 ⑤ 기타 제품관련 사진, 이미지, 동영상, 카달로그등 제품에 대해 설명 가능한 자료 1부 ⑥ 19~22년(상반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연도별 각1부 ⑦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⑧ 투자유치 관련 증빙 자료(해당시) 1부 ⑨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 각1부

문의처

□ 문 의 처

 ❍ 사업운영관련 관련 문의: 044-999-0239, 044-999-1026

 ❍ 신청자격여부 관련 문의: 070-5030-3788

공고문 보기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