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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제주] 2023년 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 물류운영 등록사업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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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 및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창고 보관료, 상ㆍ하차료, 운송료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 소재 제조ㆍ생산업체
☞ 창고보관료, 운송료, 상하차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등록사업자 신청자격 : 아래 항목 모두 해당하는 업체
차량보유
- 자가차량 15대 보유 또는 지입차량, 협력업체 보유차량 20대 이상
· 자가차량만 보유시 15대 이상 보유시 기준 충족
· 자가차량, 지입차량, 협력업체 보유차량 중 2가지 이상의 형태로 차량을 보유할 경우 수 20대 이상 보유해야 기준 충족
- 냉장·동 차량 보유, 지입차량 및 기사 확보, 협력업체 확보 등 저온차량 운용능력 입증 필요(냉장차량, 냉동차량 중 1가지 이상 필수)
창고면적
- 도내 231㎡(상온 165㎡, 저온 66㎡), 도외 99㎡(상온 99㎡)
- 물류창고업 등록 미보유자도 등록자격 부여 가능
주영업소
- 본사 및 메인물류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
화물 자격증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소지한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창고보관료, 운송료, 상하차료 지원
신청 방법
모집기간 : 2022. 12. 8(목) ~ 2022. 12. 19(월) 오후 6시
신청 서류
문의처
- 담 당 : 물류지원팀 김수민 대리
- 주 소 : (63217)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2동)
- 문 의 : 064-805-3389 / - E-MAIL : qnfauf50@naver.com
제주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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