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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제주] 2023년 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 물류운영 등록사업자 모집 공고

지역지역제주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제주특별자치도
접수기관제주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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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제주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 및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창고 보관료, 상ㆍ하차료, 운송료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도 소재 제조ㆍ생산업체


☞ 창고보관료, 운송료, 상하차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등록사업자 신청자격 : 아래 항목 모두 해당하는 업체

차량보유

- 자가차량 15대 보유 또는 지입차량, 협력업체 보유차량 20대 이상

 · 자가차량만 보유시 15대 이상 보유시 기준 충족

 · 자가차량, 지입차량, 협력업체 보유차량 중 2가지 이상의 형태로 차량을 보유할 경우 수 20대 이상 보유해야 기준 충족

- 냉장·동 차량 보유, 지입차량 및 기사 확보, 협력업체 확보 등 저온차량 운용능력 입증 필요(냉장차량, 냉동차량 중 1가지 이상 필수)

창고면적

- 도내 231㎡(상온 165㎡, 저온 66㎡), 도외 99㎡(상온 99㎡)

- 물류창고업 등록 미보유자도 등록자격 부여 가능

주영업소

- 본사 및 메인물류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

화물 자격증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소지한 자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창고보관료, 운송료, 상하차료 지원

신청 방법

모집기간 : 2022. 12. 8(목) ~ 2022. 12. 19(월) 오후 6시

신청 서류

- 신청서 - 신청업체 일반현황 - 운송수단 보유현황 및 관련 증빙 일체 ·차량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협력업체 보유차량 사업 참여 확약서 등 - 물류창고 보유현황 및 관련 증빙 일체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창고이용계약서 등 - 인감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

문의처

 - 담 당 : 물류지원팀 김수민 대리

 - 주 소 : (63217)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2동) 

 - 문 의 : 064-805-3389 / - E-MAIL : qnfauf50@naver.com

공고문 보기

제주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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