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협업지원사업 선정기업(협업기업)이 진행하는 협업과제의 성공적인 조기 상용화 및 공동 사업화 달성을 위한 연계지원 추진하고자 제품고도화, 법인설립, 제품홍보 등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업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협업체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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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국 |
금액 | 최대 2,000만원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기관명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전화문의 | 042-331-0577 |
협업지원사업 선정기업(협업기업)이 진행하는 협업과제의 성공적인 조기 상용화 및 공동 사업화 달성을 위한 연계지원 추진하고자 제품고도화, 법인설립, 제품홍보 등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협업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협업체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지원
□ 지원대상
◦ 협업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협업체
*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고시)」에 따른 협업기업
□ (지원내용) 추진중인 협업·융합 제품에 대한 시제품 고도화 제작지원, 공동법인 설립지원, 시장개척을 위한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등
□ 신청기간 : 2022. 12. 13(화) ~ 12. 19(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 중소벤처24 협업정보시스템(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 (신청절차) 기업회원가입 ⇒ 협업사업신청(상용화 연계지원) ⇒ 사업신청작성 ⇒ 제출서류 업로드 ⇒ 최종제출(수정불가) ⇒ 등록일 확인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신민정 과장 042-331-0577 mjshin57@k-sca.or.kr
백승윤 대리 042-331-0563 greenyully@k-sca.or.kr
이혜원 주임 042-331-0574 arthyewon@k-sc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