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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충남] 2023년 신규ㆍ재지정 및 고도화 등 마을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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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남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사업비 및 인건비, 교육 및 컨설팅, 판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소재 신규, 재지정(2차년도), 고도화(3차년도) 마을기업
☞ 사업비 및 인건비(신규 5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 고도화 20백만원 이내), 경영 교육 및 컨설팅, 판로 지원 등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 신규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규 마을기업 선정(청년마을기업 포함)
- 재지정(2차년도) 마을기업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어 자립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
- 고도화(3차년도) 마을기업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어 자립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비 및 인건비(신규 5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 고도화 20백만원 이내)
- 사업비는 보조금통장(자부담 포함), 수익금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되, 반드시 법인명의 통장으로 개설해야 함
-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로 집행,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 국고보조금 전용카드(e나라도움 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인건비는 수익사업 관련 고용 직원에 대해 총사업비의 20%이내에서 지급가능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감사 등 임원에게 인건비성 경비지급불가
※ 사회서비스제공형, 마을관리형은 인건비를 총사업비의 50%까지 편성가능
-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은 반드시 이행
마을기업 경영 교육 및 컨설팅, 판로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12. 14. ~ 2023. 1. 5.
접 수 처 : 기업소재지 시․군청에 신청 관련 서류 제출
신청방법 : 방문신청(우편 및 택배 등 신청 불가)
신청 서류
문의처
충남도청 사회적경제과 041-635-2283
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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