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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충남] 2023년 신규ㆍ재지정 및 고도화 등 마을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충남
금액금액최대 5,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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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충남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사업비 및 인건비, 교육 및 컨설팅, 판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소재 신규, 재지정(2차년도), 고도화(3차년도) 마을기업


☞ 사업비 및 인건비(신규 5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 고도화 20백만원 이내), 경영 교육 및 컨설팅, 판로 지원 등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대상

 - 신규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규 마을기업 선정(청년마을기업 포함)

 - 재지정(2차년도) 마을기업

  1차년도(신규) 마을기업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어 자립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

 - 고도화(3차년도) 마을기업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보조금 정산이 완료되어 자립 운영하고 있는 마을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사업비 및 인건비(신규 50백만원, 재지정 30백만원, 고도화 20백만원 이내)

 - 사업비는 보조금통장(자부담 포함), 수익금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되, 반드시 법인명의 통장으로 개설해야 함 

 - 사업계획에서 정한 비목별로 집행, 다른 용도로 사용금지

 - 국고보조금 전용카드(e나라도움 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인건비는 수익사업 관련 고용 직원에 대해 총사업비의 20%이내에서 지급가능하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감사 등 임원에게 인건비성 경비지급불가

 ※ 사회서비스제공형, 마을관리형은 인건비를 총사업비의 50%까지 편성가능 

 -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은 반드시 이행


  마을기업 경영 교육 및 컨설팅, 판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12. 14. ~ 2023. 1. 5.

  접 수 처 : 기업소재지 시․군청에 신청 관련 서류 제출

  신청방법 : 방문신청(우편 및 택배 등 신청 불가)

신청 서류

기본서류 ① 사업신청서(서식1) ② 회원 명단(서식2),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자부담 통장 ③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증빙서류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③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④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 ⑤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와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법인 회의록, 보조금 관련 서류 등)

문의처

충남도청 사회적경제과 041-635-2283


공고문 보기

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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