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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울산]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울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접수기관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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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울산광역시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고객 이용편리성을 높여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ㆍ수선, 안전 시설 등을 설치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상인연합회 등


☞ 진입도로, 공동 화장실 및 전기ㆍ가스ㆍ소방ㆍ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고객안내센터 등 설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구·군, 울산상인연합회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조건

 ㅇ 시비 75%, 구·군 15%, 민간 10%


  * 민간부담금은 5%이내에서 지자체가 부담 가능

  * 진입도로, 상·하수도, 공중화장실 및 공동 전기·가스·소방시설(지자체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설 포함),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공간, 빈점포를 활용한 공동시설, 공동물류창고, 다목적 광장, 공동판매장 등은 민간부담금 면제(시비 80%, 구·군비 20%)

  * 자세한 내용은「울산광역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3조 참고

신청 방법

신청기간: ‘22. 12. 14. (수)  ~ ‘23. 1. 31. (화)

신청절차: 전통시장 등 → 구·군 → 시 


신청 서류

ㅇ 사업신청서(붙임 1 서식) ㅇ 사전컨설팅·연구용역 결과보고서(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 ㅇ 각종 동의서(붙임 2∼6 서식) 및 시장·상점가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사업비 산출 견적서

문의처

울산광역시(중소벤처기업과) 052-229-6892 seok122@korea.kr

중구청(지역경제과) 052-290-3322 jjfinan@korea.kr

남구청(경제정책과) 052-226-5653 dandyhjw@korea.kr

남구청(소상공인진흥과) 052-226-3143 pewbiwell@korea.kr

동구청(경제진흥과) 052-209-3524 ultradooly@korea.kr

북구청(경제일자리담당관) 052-241-7702 namaska1117@korea.kr

울주군청(지역경제과) 052-204-1313 supullim2@korea.kr


공고문 보기

울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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