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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양주시 2023년 청년창업 지속성장 지원사업(신규) 참여자 모집 공고(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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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 양주시 청년일자리 추가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창업 간접비(임차료 및 재료비 등), 홍보비, 교육, 인건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만 39세 이하의 양주시 내 창업 7년 이내 창업청년

  

☞ 창업 간접비, 홍보비, 교육, 인건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 만 39세 이하의 지역 내 창업 7년 이내 창업청년으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 하는 자(청년 1명 이상 고용 중인 경우 선발 우대)

① 지역기준: (사 업 장) 공고일 이전 양주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공고일 이전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② 연령기준: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창업청년

③ 창업기준: 2023년 1월 1일 기준 만 7년 이내 창업기업

  ※ 단, 타 유형 중복 참여 불가 및 창업지원경비와 인건비의 동시 지원은 불가함

지원 및 조건 내용

 □ 주요지원내용

  ○ 지원기간: 2년간 (2023년~2024년)

  ○ 지원내용

  •1년차 : ① 연간 1,500만원 이내 창업 간접비(임차료 및 재료비 등) 지원

       ② 연간 120만원 이내 기업홍보비 지원

      * 창업지원 신청 항목 - 세부내역 별첨1

       ③ 연 1회 참여자 교육 (창업 관련프로그램 등) 제공

  •2년차 : 청년 추가(신규) 고용 시, 해당 청년 인건비 1년 지원(2,400만원 이내) 

   - 최저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기업부담금 20% 이상 필수)

   -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적용

   - 청년의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기업의무부담분은 기업 부담으로 함

신청 방법

 □ 제출기간 : 2022. 12. 13.(화) ~ 2022. 12. 19.(월) (7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제출

 □ 제 출 처 :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양주시청 본관 3층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qasxw@korea.kr(☎031-8082-6071, 윤은수 주무관)

신청 서류

① 사업참여 신청서(붙임1) 1부 ②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붙임2) 1부 ③ 사업수행계획서(붙임3) 1부 ④ 참여기업확인서(붙임4) 1부 ⑤ 주민등록등본(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변동일 포함) 1부 ⑥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1부 ⑦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⑧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부 ⑨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⑩ 2022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부 ⑪ 임대차계약서 1부 ⑫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가점사항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한함) ※ 각 서류의 경우 법인 사업자인 경우 법인, 개인 사업자인 경우 개인 앞으로 발급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유효한 기간 내의 발급분만 인정

문의처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qasxw@korea.kr(☎031-8082-6071, 윤은수 주무관)

공고문 보기

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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