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동해시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위해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동해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
☞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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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강원도 |
접수기관명 | 동해시청 |
전화문의 | 033-539-8123 |
동해시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위해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동해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
☞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지원
○ 모집대상 : 동해시 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
* 청년 기준 : 2023. 1. 1. 기준 만 39세 이하(1984. 1. 1. ~ 2004. 12. 31.)
○ 지원내용 :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기업 자부담 10% 의무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 : ael0754@korea.kr (담당자 : 김민영)
- 우편접수 :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경제과(천곡동, 동해시청)
※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제출 시 접수마감일(12. 26.) 오후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서류 도착여부 확인 전화 필요.
○ 문 의 처 : 동해시청 본관 4층 경제과 청년지원팀(☏ 033-539-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