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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강원] 동해시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지역지역강원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강원도
접수기관동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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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동해시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위해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동해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 

 

☞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모집대상 : 동해시 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 

       * 청년 기준 : 2023. 1. 1. 기준 만 39세 이하(1984. 1. 1. ~ 2004. 12. 31.)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기업 자부담 10% 의무

신청 방법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 : ael0754@korea.kr (담당자 : 김민영)

  - 우편접수 :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경제과(천곡동, 동해시청)  

  ※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제출 시 접수마감일(12. 26.) 오후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서류 도착여부 확인 전화 필요.

신청 서류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참여기업 확인서, 사업체 평가서 및 평가 증빙자료 각 1부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1부 ○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사업체 인사규정(인력채용) 1부 ○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면허증, 법인설립허가증, 시설준공 검사 등) 1부 ○ 자산규모 확인서류(재무제표 등) 1부 ○ 고용현황 확인자료(고용보험) 1부 ○ 그 외 가점 확인자료 각 1부

문의처

 ○ 문 의 처 : 동해시청 본관 4층 경제과 청년지원팀(☏ 033-539-8123)

공고문 보기

동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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