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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강원] 홍천군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지역지역강원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강원도
접수기관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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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강원도 홍천군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홍천군 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건비 및 교통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도 홍천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체


☞ 2년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교통비(월 20만원)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홍천군 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1~2년차)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교통비(월 20만원)를 기업에 지원

   ※ 인건비 기업 자부담 10% 의무 

    → 채용직원의 연봉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청년 임금의 10%(기업 부담분)를 제외한 금액을 기업에 지원

   ※ 4대사회보험료: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부담

  - (3년차) 계속 근무하는 청년에게 1,0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2. 12. 12.(월) ~ ’22. 12. 26.(월) (15일간) 

 ○ 접 수 처: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담당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일자리경제과)

 ○ 제출방법: 방문, 우편 

   ※ 우편제출 시 접수마감일(12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서류 도착여부 확인 전화 필요 

신청 서류

○ 참여기업[사업장] 신청서(서식 1) 1부 ○ 참여기업 확인서(서식 2) 1부 ○ 사업체 인력채용 계획서(서식 3) 1부 ○ 사업체 평가서(서식4) 및 평가 증빙자료 각 1부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서식 5) 1부 ○ 중소기업, 중견기업, 비영리법인, 단체 해당 확인서 1부 ○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1부 ○ 사업체 인사규정(인력채용) 1부 ○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면허증, 법인설립허가증, 시설준공 검사 등) 1부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텍스 발급) 등 자산규모 확인서류 1부 ○ 신청일 기준 4대보험·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고용현황 확인자료(고용보험) 1부 ○ 그 외 기타 증빙자료

문의처

문의처: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담당(☎033-430-2842)

공고문 보기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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