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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강원] 홍천군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지역혁신형) 참여 사업장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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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강원도 홍천군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홍천군 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인건비 및 교통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도 홍천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체
☞ 2년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교통비(월 20만원)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홍천군 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장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 (1~2년차)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교통비(월 20만원)를 기업에 지원
※ 인건비 기업 자부담 10% 의무
→ 채용직원의 연봉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 청년 임금의 10%(기업 부담분)를 제외한 금액을 기업에 지원
※ 4대사회보험료: 연간 인건비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부담
- (3년차) 계속 근무하는 청년에게 1,0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2. 12. 12.(월) ~ ’22. 12. 26.(월) (15일간)
○ 접 수 처: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담당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홍천군청(일자리경제과)
○ 제출방법: 방문, 우편
※ 우편제출 시 접수마감일(12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서류 도착여부 확인 전화 필요
신청 서류
문의처
문의처: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일자리담당(☎033-430-2842)
홍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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