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삼척시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삼척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
☞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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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강원도 |
접수기관명 | 삼척시청 |
전화문의 | 033-570-3352 |
삼척시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삼척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중소기업
☞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지원
○ 공모대상 : 삼척시 관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비영리 법인·단체 포함)
* 청년기준 : 2023.1.1. 기준 만18세~만39세 이하, 사업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 지원내용 :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기업 자부담 10% 의무
○ 신청접수 : ‘22. 12. 19.(월) ~ ‘22. 12. 26.(월) (6일간) ※주말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삼척시청 경제과 일자리경제부서(☏033-570-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