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014회 | 관심설정 3개

마감사업

2023년 1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공고(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환경공단

조회중..

사업개요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탄소중립 달성 위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ㆍ중견기업


☞ 온실가스 감축설비,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 사업유형별 국고보조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ㅇ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민간기업에게 설비 설치비 지원


①온실가스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②할당대상업체상생프로그램

∘주사업자(A)는 할당대상업체 중에서 민간기업(대기업 포함)

 - 방법 1 부사업자(B)는 중소・중견기업(비할당대상업체 포함)

 - 방법 2 부사업자(B)는 할당대상업체 중 중소・중견기업

③저탄소청정연료 전환

∘유연탄을 사용하여 산업단지에 열을 공급하는 할당대상업체(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범위

 ㅇ 사업유형별 예산범위 내에서 설비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

 ㅇ 사업유형별 지원범위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①, ②)’은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 이상 60억원 이하, 업체별 연간 100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지원 가능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③)’은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동일사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원 가능(단, 설비투자비는 지원한도(300억원)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배분)

  - ‘다년도 사업’*은 총 사업기간 내 연도별로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사업계획, 계획 대비 실적 및 추진현황 등을 평가 후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 지원금액 결정

신청 방법

□ (공고기간) 1회차, 2022.12.15.(목) ~ 2022.12.30.(금)

□ (신청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gosims.go.kr)에 사업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신청 서류

ㅇ (신청서 작성) 총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식 제출(한글, Excel) -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 별지 제4-1호 서식(첨부3∼5 양식 사용) - 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 별지 제4-2호 서식(첨부6∼8 양식 사용) -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사업 : 별지 제4-1호 서식(첨부3∼5 양식 사용)

문의처

□ (사업문의) 사업 신청, 선정 및 운영 안내

 ㅇ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보조사업 담당자

  ☞ ☎ 032-590-5616~9, 5649, 5650

공고문 보기

한국환경공단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