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화천군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화천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체
☞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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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강원도 |
접수기관명 | 화천군청 |
전화문의 | 033-440-2354 |
화천군 지역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여 청년들의 지역안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화천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체
☞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지원
○ 공모대상 : 화천군 관내 주 사무소를 두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 청년 연령기준 : 2023. 1. 1. 기준 만 39세 이하
○ 지원내용 : 사업체 신규 채용 직원(청년)에 대하여 2년간 월 최대 180만원(근로자 임금 200만원일 경우) 기업에 지원
※ 기업 자부담 10% 의무
○ 신청접수 : 2022. 12. 19.(월) ~ 12. 26.(월) (6일간, 근무일 기준)
○ 접수처 :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일자리담당
※ 주소: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지역경제과
○ 제출방법: 방문접수
○ 문의처 : 지역경제과 일자리부서 / ☏033-440-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