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충북 진천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를 대상으로 2022년 4분기 이자납부액의 일부(연이율 2퍼센트 이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진천군 소재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
☞ 2022년 4분기 이자납부액의 일부(연이율 2퍼센트 이내) / 5천만원 한도, 최대 3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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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청북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충청북도 |
접수기관명 | 진천군 |
전화문의 | 043-539-3335 |
충북 진천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를 대상으로 2022년 4분기 이자납부액의 일부(연이율 2퍼센트 이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진천군 소재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
☞ 2022년 4분기 이자납부액의 일부(연이율 2퍼센트 이내) / 5천만원 한도, 최대 3년 지원
- 사업장 소재지를 진천군에 둔 사업자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
- 2022년 4분기 이자납부액의 일부(연이율 2퍼센트 이내)/ 5천만원 한도, 최대 3년
- 신청기간 : 2023. 1. 2.(월) ~ 1. 10.(화) / 매 분기 시작일로부터 7일간
- 신청장소 : 진천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본관 3층) * 직접방문 신청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경제과로 문의 바랍니다.(☎043-539-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