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착과 노동력 절감 및 순지르기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시설수박 착과율 및 친환경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자 수정벌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된 관내 시설채소(수박, 멜론, 참외) 재배농가
☞ 시설수박 수정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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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상남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경상남도 |
접수기관명 | 농업기술센터 |
전화문의 | 055-225-5533 |
농촌 고령화에 따른 착과 노동력 절감 및 순지르기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시설수박 착과율 및 친환경농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자 수정벌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된 관내 시설채소(수박, 멜론, 참외) 재배농가
☞ 시설수박 수정벌 지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중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시설 수박을 재배하는 자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별표6]준용
❍ 시설수박 수정벌 입식
- 입식기준은 단동하우스 1동당(500~660㎡) 1군
- 수정벌 1군당 60,000원 기준(1군당 1,000~1,500마리 기준)
- 농가당 최대 30군 이내 지원 가능
❍ 수정벌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양봉을 우선적으로 입식
※ 질병감염 등 우려에 따라 관할 시․군 양봉협회와 협의하여 계획수립·추진
※ 수요가 많은 시군에서는 시․군비를 별도 확보하여 시군 자체사업으로 지원 가능 하며 시군별 자율적으로 대상지역 확대(특정 읍면 편중지원 지양)
1. 신청기간 : 2022. 12. 13.(화) ~ 2023. 1. 13.(금)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채소화훼팀(055-225-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