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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화성시 2023년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사업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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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농산물 및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농산물 재배로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단위 생산자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관내 특화 농산물 또는 향후 가능성 있는 품목 생산 기반 관련 및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화성시 관내 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농업인 등


☞ 1농가 당 보조 15,000천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100,000천원(단체 내 개별농가 15,000천원/단체 25,000천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생산자 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농산물을 직접 생산·유통하는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작목반·출하회

 ❍ 개인 

  - 화성시에 거주하며 관내 농지를 경작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경영주 외 농업인 포함)

 ※ 단, 세대주와 세대원 중복지원 불가(동일 경영체 중 1인만이 사업신청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는 별도세대 인정불가)

 ※ 지원신청 단체에 속한 농가 개별사업 중복지원불가(신청 시 선정배제)

지원 및 조건 내용

  가. 지원 내역

  ❍ 딸기·토마토 : 무병묘, 화분매개벌, 하이베드, 양액시설

  ❍ 친환경버섯 : 버섯재료(톱밥, 면실피, 면실박, 배지 등)

  ❍ 사과 : 묘목(품종갱신), 화분매개벌, 방조망, 농산물선별기, 동력분무기, 지주·관수시설, 고소작업차, 신선도유지기(소·중형)

  ❍ 블루베리, 체리 : 화분매개벌, 방조망, 동력분무기, 지주·관수시설, 농산물세척기, 온풍기

  ※ 시설·장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난방시설 신청 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성적서 결과 열효율 80% 이상인 제품으로 실수요자가 선택,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한 실적이 있거나 국가 농업연구기관 등의 시험재배를 통해 난방비 절감효과(시험성적 결과서)가 입증된 시설도 지원 가능(증빙자료 제출 必)

  나. 지원단가 및 지원한도

 - 지원단가 : 지원 단가 이상에 대한 비용은 자부담 처리

 - 지원한도 : 1농가 당 보조 15,000천원 이내법인 및 생산자단체 100,000천원 이내(단체 내 개별농가 15,000천원 이내/단체 25,0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가. 사업 신청 

   - 제출 기한 : 2022. 12.

  ※ 사업신청 (농가→시) 및 대상자 확정통보(시→농가)

  나. 신청서 접수 시 유의사항

  - 화성시 거주 (신청 당시 거주여부)

  - 농지 1,000㎡(하우스 330㎡)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 사업대상지 확인

   : 임대일 경우 5년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 신청 사업비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신청 서류

1) 신청서 2) 견적서 3) 경영체등록확인서 4) 자부담증빙 -예금잔액증명서, 통장사본(금액명시) 5) 친환경인증서(버섯) 6)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2028년)

문의처

화성시 농업정책과 이다연 / 031-5189-1857

공고문 보기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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